책임 축소 주장을 물리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소송의 구도에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의뢰인은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이 점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은 전체 손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의 책임이 줄어들면 정당한 위자료 전액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와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이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이 소송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확정할 근거가 재판 안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내부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큰 부분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논리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일부로 줄이려 할 때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라면, 사안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은 일부라고 주장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장의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함께 점검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과 청구 가능한 범위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소를 내기 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빼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자기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사례의 결과가 모든 사건에 같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