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책임 축소 주장을 물리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소송의 구도에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의뢰인은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이 점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은 전체 손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의 책임이 줄어들면 정당한 위자료 전액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와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이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이 소송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확정할 근거가 재판 안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내부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큰 부분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논리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일부로 줄이려 할 때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라면, 사안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은 일부라고 주장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장의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함께 점검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과 청구 가능한 범위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소를 내기 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빼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자기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사례의 결과가 모든 사건에 같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