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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의실 촬영 혐의에서 성적 의도 없음을 소명해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처음부터 유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만 놓고 보면 방어할 여지가 좁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은 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전과가 남고 사회적 불이익도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촬영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웠고, 이를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먼저 촬영된 신체 부위가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하여 고의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대응의 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점
  •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하여 고의를 부정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더라도,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촬영 대상이 법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촬영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촬영 대상과 의도는 별도로 판단되는 쟁점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조사에 앞서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촬영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다툴 쟁점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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