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상해 사고, 합의 끝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상대방 두 사람이 다쳤고, 그중 한 분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기소까지 된 상태여서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같은 양형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화해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과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 공판절차 회부 이후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종합보험 가입 사실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인 점
- 초범이라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았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해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차분히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해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전력 같은 양형요소가 함께 살펴집니다. 합의는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절차 초기부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 때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정도와 과실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중하거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의 크기,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