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로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무죄
사건 개요
술자리 뒤에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 측이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동의가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검사가 그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 여부라고 보고, 이를 가를 객관적 증거부터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성기 삽입 전에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므로, 상대방이 '삽입 순간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고 한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에서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수면 자세와 속바지가 벗겨진 경위도 따져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꾸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 음주 시간을 견주어 볼 때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진술이 힘을 보탰습니다. 증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이를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이미 깨어 있었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한결같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로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천안·아산에서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밝히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되도록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사건에서는 무엇이 가장 크게 다투어지나요?
A.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이나 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시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음주량, 행동, 주변 진술, 유전자 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하면 그대로 무죄가 되나요?
A.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재판부는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고,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때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과는 사건의 증거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서로 말이 다를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대화 내용이나 이동 경로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