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입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커터칼을 든 채 이뤄진 행위라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협박과 재물손괴가 모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벌어져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문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협박이나 손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죄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커터칼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이 손괴되었습니다. 평소 범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형사입건은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커터칼을 휴대한 점에서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용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미리 계획했거나 되풀이해 온 일이 아니라, 공사 소음으로 쌓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계획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통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죄명 자체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함께 보여 주는 일이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정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우발성, 초범, 반성이라는 세 가지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의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서 이웃 간 소음 다툼 끝에 협박이나 재물손괴로 입건되는 일이 생기면, 이 지역 사건은 대체로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가 죄명과 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당시 상황과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과 일반 협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다뤄져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재물손괴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면 특수손괴로 가중됩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지니고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