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전용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빌린 돈의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문제 삼아,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상대방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자금 흐름 구조상 불가피하게 차용금을 돌려쓴 것일 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차용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쓴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쓰게 된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 특유의 선공급·후수금 구조에서 나온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기존에 빌렸던 돈도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갚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쓴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도 세웠습니다.
변제 의사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앞세웠습니다.
- 변제기한 1년 동안 9회에 걸쳐 매월 약정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변제기한이 끝나기 전에 차용 원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 그 변제 자금이 선박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한 대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거쳐 검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는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불기소(혐의없음)였고,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차용금 전용이 사업 구조상 불가피했고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에 쓰였다는 점, 약정 이자를 9회 지급한 사실, 기한 만료 전 원금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그 돈이 정당한 사업 수금이었다는 점이 함께 소명된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 고소를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이자 지급과 변제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우니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점검하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처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쓰면 바로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용도를 달리 쓴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과 이후의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차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돈이 실제로 쓰인 내역,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기록, 변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자를 꾸준히 냈다면 반드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 지급과 일부 변제는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차용 당시의 상황과 설명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