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신상등록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따라붙으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다툴 대상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므로, 형량과 부수처분의 수위를 함께 낮추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이 시작된 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수처분에는 따로 힘을 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취업제한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예상되더라도 부수처분 여부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유형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미리 살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벌금형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성폭력 관련 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 측에 공탁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감형이나 부수처분 면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