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진술이 불리한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것은 상대가 여러 명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인근 상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공소사실은 한 번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발언했다는 내용이었고, 상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관계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다투셨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발언했는지 여부
-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만큼, 그 뜻이 재판 과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나왔고,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변론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끝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방어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었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생업인 자영업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온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말도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말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 번 남기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이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 상대,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여러 사람에게 한 발언은 하나의 죄로 보나요, 여러 개의 죄로 보나요?
A.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발언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때 죄의 수를 어떻게 볼지는 재판에서 따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발언의 경위와 상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처벌 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징역형보다 가볍지만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혐의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