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맞서 보증금 99.9%를 지켜냈습니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퇴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반환을 거부하며 여러 항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거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차임·관리비 상당액을, 목적물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비용을, 공과금이 미납됐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해 거주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뒤 퇴거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후 퇴거가 지체된 기간에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지. 둘째, 목적물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셋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인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당이득 공제 주장을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퇴거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퇴거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는 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장기간의 차임·관리비 공제는 이 과정에서 14일분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원상회복비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장롱과 변기가 손상됐다며 증거를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증거만으로는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였고, 이 공제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과금 미납 주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납 사실 자체를 임대인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 공제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목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반박한 것이 변론의 뼈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1,98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약 99.9%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공제 항목 중 원상회복비용과 공과금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95%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퇴거 이후의 사용·수익 여부, 손상 발생 시점, 공과금 미납 여부를 누가 어떤 증거로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퇴거 시점, 임차권등기 여부, 인도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마다 근거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증거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목적물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손상이 임차인 책임으로 생겼다는 점은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사를 나간 뒤 기간에도 차임이나 관리비 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A. 임대차가 끝난 뒤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퇴거 의사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이후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라서, 인도 시점이 기산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이나 퇴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