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 중 화상 사고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선고유예
사건 개요
서빙 중에 일어난 사고였지만 피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손목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내어가다 쟁반을 잘못 놓았고,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던 중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질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상대방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업무 중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55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이루었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원에 명확하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가 한꺼번에 살펴지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고, 벌금형보다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업무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 절차에 들어가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정리와 피해 회복,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든 가능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되도록 일찍 사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이 뉘우치는 정황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재판 선고 전에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기가 좋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절차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