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거래처 물품대금 전액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지마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수년간 축산물을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의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금을 받을 방법이 보이지 않던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만큼 송달과 이후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공급 일자마다 어떤 품목이 얼마에 나갔는지를 특정해, 계약의 존재와 실제 공급 사실, 미지급 금액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청구원인은 상세하고 일관되게 구성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따져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법원은 별다른 쟁점 없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청구원인에 담은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더라도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같은 자료가 있으면 공급 사실과 금액을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중이라도 증빙은 미리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자료를 살펴본 뒤 정해야 하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 피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에는 변론이 열려 공급 사실과 대금 액수를 증빙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는데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이 정한 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