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기타
사건 개요
이혼을 결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 반려동물까지 정리할 대상이 여럿이었고, 의뢰인 혼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순서를 잘못 정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맡기셨습니다. 핵심은 혼인관계를 끝내면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거주 부동산,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 반려동물의 소유관계가 구체적인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부동산, 차량, 반려동물은 성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인도 시기, 명의 이전 방식까지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 생활 전반과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가 실제로 확보되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행 순서였습니다.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의 지급과 거주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묶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먼저 비우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재산분할금 지급 시까지의 관리비 채무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차량 리스계약은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조항마다 지급 조건과 이행 방식을 분명하게 적어 넣었고, 그 덕분에 장기간의 소송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리스계약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변경되고, 의뢰인은 반려동물 1마리를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리된 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경제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만큼이나 지급 시기, 이행 조건, 동시이행 관계 같은 세부 조항이 실제 권리 확보를 좌우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금액을 정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부동산을 언제 비우고 돈을 언제 받을지 같은 이행 조건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정리할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먼저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조항이 확정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내용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가능 여부는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분할은 명의가 있는 쪽만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등기나 계약상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