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청구가 900만 원 배상과 접촉금지로 해결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다루면서도, 시간을 끌수록 의뢰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판결까지 가면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다룰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배상액을 어느 선으로 보아야 적정한지, 앞으로 재발을 막을 실효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고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금전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배우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조정 절차가 열렸고, 담당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접촉금지 조항과 위반 시 배상금 지급 조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장기 소송이 의뢰인에게 안길 추가적인 정신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배상금 지급과 함께 향후 접촉을 막는 내용이 조정안에 담기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어기면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4천만 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금전배상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없이 분쟁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액뿐 아니라 접촉금지 같은 재발 방지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안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한 범위와 해결 방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만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알맞은지는 혼인 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소송 중에도 법원은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사정을 살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과 달리 지급 금액 외에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을 합의로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접촉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 조항도 조정 내용에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금전 지급 외에 접촉금지 같은 조건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조정 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항이 어느 금액으로 반영될지는 상대방의 수용 여부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