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 1,600만 원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계약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공인중개사와 다투면서 분쟁이 번졌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모친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했고, 모친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의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실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해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중심인 '계약서 훼손에 의한 일방적 이행거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서를 찢었다는 한 가지 사실에 기대고 있었던 만큼, 그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대응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법정에 직접 증거로 제출한 점
찢겼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원본이 온전한 상태로 재판부 앞에 놓이면서, 상대방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구를 거절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차분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계약금 배액 상환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800만 원 부분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막아낸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결과, 제3자인 중개사들의 진술, 원본 서류 같은 객관적 증거가 귀책 다툼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를 둘러싼 민사 분쟁이 생기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계약서 훼손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계약서 원본, 중개사 등 제3자의 진술, 오간 연락 내용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단계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춰 증거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금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받은 쪽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행 착수 여부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이행거절이나 귀책사유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반박하는 쪽은 계약서 원본, 제3자 진술, 연락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주장의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자동으로 유리한가요?
A. 민사 법원은 형사 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진술이나 처분 결과가 민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