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고소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제기했고, 그 내용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행동이 협박 혐의로 이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동은 상대방을 향한 손짓이 전부였습니다. 자녀 문제로 속상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고소가 접수된 이상 억울함을 안고 수사 절차에 임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곧 협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입니다.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줄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번복된 점을 짚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설령 손짓이 있었더라도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나타난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확인서의 '삿대질만 하였다'는 기재가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로 작용한 점
-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이 서로 부합해 일관된 사실관계를 뒷받침한 점
- 고소인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약해진 점
- 손짓이 있었더라도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순간적인 감정 대응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차분히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일찍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협박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이 열리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짓이나 삿대질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A.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그런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손짓이라도 당시 상황, 말의 내용,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이나 확인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면 앞뒤가 어긋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