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청구가 1500만원으로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는데, 사실관계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내세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거액의 청구였기에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남는 문제는 얼마를 배상하느냐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정하는 금액입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청구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소송의 무게를 책임의 유무에서 책임의 범위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나누어,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라는 한 지점에 주장을 모았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여 주는 방식으로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에 놓이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배상 범위가 줄어든 일부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의뢰인이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 자체는 피할 수 없었지만, 배상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배상액을 따져 보는 일은 의미 있는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이 적정한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 같으면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A.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액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당사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이 사건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