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거부에서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임대인과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과 갱신 계약까지 거쳤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큰 금액이 임대인에게 묶인 채 돌려받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끝내 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고, 담당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동시이행 관계였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행의 제공을 마쳤는지, 그래서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서류로 세웠습니다. 가계약부터 정식 계약, 갱신 계약에 이르는 체결 경위와 보증금 1억 6천만원의 지급 내역을 계약서와 입금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방패로 삼을 여지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이미 마쳐졌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이행 제공 사실을 차례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아,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 회수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다른 집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환 요구와 함께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한 곳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요건과 적용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무엇인가요?
A.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갖췄는지가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이유입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일은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내용과 반환 시기를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