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져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금액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기 때문에,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적절한 관계는 소 제기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고통은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가. 둘째,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낳는가. 셋째, 위자료를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송자료로 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 갔다는 점을 증거로 분명하게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하는 첫 번째 관문을 확실히 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은 액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관계가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끝에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뒤의 정황까지 보여 주어 상대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혼인기간
-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대방의 태도
소 제기 이후까지 이어진 부정행위와 협의이혼에 이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원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그 이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금액은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천안·아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민사소송은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여부나 시기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았어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