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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대출 광고에 속아 인증번호를 넘겼다가 벌금이 감액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건넨 인증번호가 이미 전화금융사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스스로는 속았다고 느꼈더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통신에 쓰인 번호를 제공한 사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통신사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가 실제로 개통될 줄 몰랐고, 타인이 쓰도록 할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인증번호를 건네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번호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는 일이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를 양형 쪽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 일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금액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고도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출 광고로 접근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인증번호나 명의를 건넨 경우,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과 함께, 범행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벌금액이나 혐의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번호나 명의를 건넨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인증번호를 알려줬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여부는 물론 양형 사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 인정과 별개로 초범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를 입은 측면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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