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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차용증 부인과 변제 주장에도 대여금 8천만원을 지켜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이 진짜인지부터 부인했고, 이어 변제, 상계, 불법원인급여까지 주장을 겹겹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오히려 복잡한 반박을 하나씩 넘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를 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변제, 상계,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문서의 진정성립부터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변제의 근거로 내놓은 금융거래내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의 성격을 따졌습니다. 이 돈은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였고,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를 수치로 보여 2022년 대여금을 갚은 돈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지급된 5,500,000원도 같은 방식으로 살폈습니다. 관련 증거를 통해 이 돈이 별도의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것임을 밝혔고, 2022년 대여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은 초과 송금이 있었으니 상계하거나 정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항변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주장 모두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갈림길이 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변제라고 내세운 돈이 실제로 해당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진 일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각 지급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나눠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 돈이 오간 흐름을 한자리에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문서나 변제 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어떤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진짜임이 인정되면 문서에 적힌 내용을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인된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미 돈을 갚았다며 이체 내역을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이체된 돈이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는 금액, 시기, 반복 패턴 등을 대조해 따져 봐야 합니다. 이자나 다른 채무의 변제로 설명되면 해당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 시기가 여러 번이라면 각 지급을 채무별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약정 내용과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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