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학교폭력, 부모 책임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가 2년 가까이 쌓여 있었고,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학생과 그 부모님으로,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2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해는 급식실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가해 학생은 식판으로 의뢰인을 가격하고 음식물을 끼얹었으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특수상해 피해였고, 얼굴 인중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상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년여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를 모았습니다.
책임 구성은 방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학교 측 자료인 심의록으로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을 입증해 본인의 책임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신 이를 알면서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유사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법원이 판단할 부분을 줄였습니다.
2차 가해는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고소고발 통지서, 스토킹 관련 카카오톡 대화, 담임교사의 긴급문자를 제출해, 허위 신고와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감독의무 위반이 계속되었다는 근거로 연결했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앞으로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는 부담 없이 비교적 빠르게 배상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이 생기면,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부모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길이 있으므로 일찍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치료 내역, 학교 심의 자료, 메시지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모으고 상담을 통해 청구 방식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 유무와 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상해진단서, 치료비 내역과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같은 피해 자료가 기본입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메시지 대화, 학교 측 연락 내용처럼 가해 사실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을 받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의 중재 아래 양측이 합의하는 절차로, 판결보다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조건은 양측이 합의해야 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