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우려 속에서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받게 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대가를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였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도 징역 10개월 이상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바탕에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합의는 재판부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정상
- 범행 인정과 반성: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근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
-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사정 주장: 형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은 3년으로 제한되어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된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최하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공개·고지명령 면제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중대 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도, 합의와 반성, 전과 유무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차분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정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꼭 내려지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명령 대상이 되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다른 처분만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