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송당한 주차장 후진 사고, 반소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사고를 당한 쪽이 먼저 소송을 받는 상황이라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후진하던 상대방 차량에 충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피고 자리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상대가 된 피해자가 방어만 해서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과실로 난 사고임을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다 낸 사고에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과실이 있다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와 객관적 증거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후진하면서 진행 방향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전후 사정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사고 영상 및 증거자료로 후진 중 주시의무 위반 과실을 입증
-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을 소명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후진 주시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청구는 150만 원 범위에서 인용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먼저 소송을 낸 상대방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를 겪고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영상, 사진, 수리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찍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소를 낼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은 사고 경위를 살펴본 뒤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같은 절차 안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주차장 안에서 난 후진 사고도 상대방의 과실을 따질 수 있나요?
A. 주차장에서 난 사고도 사고 경위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과실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며,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반소는 무엇인가요?
A.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재판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따로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과 함께 심리되므로, 피해 배상을 별도 재판 없이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