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조정으로 정리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이 각각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의 이견이 다른 부분의 협의까지 늦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어디까지 나눌지입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무의 인수 문제와 연금 분할 여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자녀의 복리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향의 전략을 짰고, 절차는 조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안이 중심이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액의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받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다툼이 될 수 있는 대목을 줄여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이 왜 필요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은 합리적인 하나의 조정안으로 묶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로 이어졌고, 조정은 신속하게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경우, 조정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할 방법을 일찍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풀지, 재판으로 갈지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였어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양육에 관한 문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나 조정으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가족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실혼 기간에 모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채무 부담 등을 따져야 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연금 분할 여부도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내는 것과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소송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쟁점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