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여금 6,460만 원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이 오갔고, 중간에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일도 있어서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한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변제 의지를 보이며 일부 금액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고 적금계좌까지 해지해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신뢰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년간의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 내역을 정리해 남은 원리금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법원에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숫자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수년간 여러 차례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하나 대조해 남은 대여금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대여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년에 걸친 대여 및 변제 내역을 정리해 남은 채무액을 특정했습니다.
- 상대방이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문서(갑 제3호증)를 확보했습니다.
이 약정 문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변제기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분명히 했고,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맞물려 청구를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다면 이체 내역, 메시지,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일찍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유한 자료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변제를 약속한 문서 같은 자료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내용과 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빌려준 시점과 금액, 갚은 시점과 금액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해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정확해야 청구 범위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보통 변제기가 지난 다음부터 계산됩니다. 변제기가 언제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변제를 약속한 문서 등으로 입증하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