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위험 앞에서 재산분할 가압류가 전액 인용된 사건
개시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점은 집이 상대방 명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야 했지만,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상대방이 마음먹으면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권리를 먼저 묶어 두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금액 3억 2,180만 원이 소명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은 어떤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합리적으로 산정했고, 321,800,000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압류할 대상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로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 소명자료로 보여 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였습니다.
-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해 신속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담보제공 절차를 신속히 끝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 그대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재산분할 판결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이혼을 준비하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되신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보전처분을 일찍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재산 현황 파악, 청구금액 산정, 대상 재산 특정, 담보 준비가 필요하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도 재산분할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소명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하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Q.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은 그 집을 팔 수 없게 되나요?
A.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