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로 심의위에 회부됐으나 조치 없이 마무리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학교폭력 신고는 접수되는 순간부터 신고당한 학생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교내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상대 학생에게 신고를 당했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을 느꼈고,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고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학생 본인의 말만으로는 갈등의 성격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학교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가르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갈등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갈등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앞뒤 흐름에 맞춰 보여 주는 일이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갈등이 법이 정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어느 유형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교우관계상의 갈등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학교생활 중 생기는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 두 축으로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자녀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의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먼저 신고된 내용이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갈등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바로 가해학생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살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갈등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Q.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일상적인 교우관계 갈등에 그치는지가 살펴보는 대상입니다.
Q.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사정을 정리해 두면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