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변제로 꼬인 체불임금 계산, 전부 인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이미 행정기관에서 확인된 상태였지만, 소송은 그 뒤부터 오히려 까다로웠습니다.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돈을 나누어 갚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까지 섞여 있어,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퇴직했으나, 법정 기한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피고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분 변제와 대지급금 수령이 여러 번 있었던 만큼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본 순)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나누어 최종 잔존 채무액을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로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행정 자료에 근거해 입증했습니다.
다음 작업은 변제 내역 정리였습니다. 피고가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한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시점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변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 이율로 산정했습니다.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 결과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했습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체불 원금 입증
- 변제금과 대지급금을 시기별로 구분해 법정변제충당 순서대로 계산
-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의 법적 근거 제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이어서 민사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분할 변제를 받았거나 대지급금을 수령했다면 지급 내역과 날짜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존 금액 계산이 복잡할수록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과 퇴직금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간과 예외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일부만 갚았을 때 그 돈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반영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변제 시점마다 이자를 계산해야 하므로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A. 대지급금도 받은 시기와 금액을 구분해 잔존 채무를 계산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