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상대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여러 학생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에는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도 있어 법률관계가 복잡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족은 학교 안의 조치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 등을 배상받으려고 소송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 소송에서 다툼의 중심에 놓인 문제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직접 가해 행위를 한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 폭력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행위의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이후의 손해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위에서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소송에서 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비교하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도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판결로 분명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방관에 대한 책임을 묻으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학교 측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민사 절차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이 판결이 보여 주는 의미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폭력 사실과 치료 경과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과 진료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니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치가 있었더라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결과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뿐, 손해액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폭력을 직접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방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의 증거가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