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향한 약정금 1억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조합 설립 전에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가 분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작성 시점에 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금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서류만으로는 한눈에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청구액은 1억 원으로 작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이미 부담을 안고 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에는 경영상 위협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서상 지급의무자가 자신이 아니라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보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약정금 지급의무자가 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인지, 제3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의 문언부터 분석했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의 관계를 함께 읽으면 잔액 지급의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그 업체가 업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였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의 지위를 조합이 이어받았다고 보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필요한 총회 의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승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증인신문 단계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지급의무가 제3의 업체에 있었다는 취지를 뒷받침하는 진술이었고, 문언 해석으로 세운 주장에 사실관계의 근거를 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설립 전후에 체결된 약정서에서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조합이나 설립준비위원회가 약정금, 용역비 등을 청구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됩니다. 청구를 받으면 먼저 약정서에 적힌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계약당사자 지위가 조합으로 넘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회의 자료를 모아 일찍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에 작성된 약정서도 조합이 책임지나요?
A. 설립 전에 작성된 계약을 조합이 부담하는지는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의 문언, 승계 경위, 총회 의결 같은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건축심의 의결 같은 조건이 붙은 약정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조건이 붙은 약정은 일반적으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 그리고 누가 지급의무를 지는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도 지급의무자가 청구를 받은 상대방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정서의 각 조항을 종합해 해석하게 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담 비율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만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