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청구가 2천만원으로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배우자(상대방)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는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청구 앞에서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이 있느냐를 두고 맞서기보다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같은 여러 사정을 따져 금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에 힘을 쓰기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사정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에서 소명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합리적 근거를 법원에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데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금액을 다툴 수 있는 대목을 하나씩 짚어 가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 대비 약 33%를 감액받았고, 소송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소송에서는 책임 유무보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청구 금액과 청구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자신의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가 있지는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관계를 인정하면 위자료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가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금액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원이 감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그 비율 등을 고려해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