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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 소송, 위자료 1,500만원과 연락금지로 마무리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부정행위 사건은 당사자 둘만 아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함께 사진을 찍을 만큼 가까운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안정을 찾아가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드러났으니,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서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찍은 사실도 소장에서 부각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고, 우연이 아닌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혼인 초기,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는 해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들어가도록 조율했습니다. 가정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했습니다.

결정에는 금액 외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내야 합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는 데서 나아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확보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므로, 내용을 지우거나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연락 금지처럼 이후의 분쟁을 막는 조건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대화, 사진, 목격 정황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살펴 분쟁을 끝내도록 권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보통 소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Q. 위자료와 함께 연락금지 같은 조건도 정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조정, 화해권고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 금액 외의 조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나 위반 시 위약벌 약정이 그 예입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는 사건의 사정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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