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의뢰인에게 곧 생계였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직업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관건은 혐의를 뒤집는 일이 아니라, 상해의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살펴 얼마나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에 방향부터 정했습니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는 점도 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 등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정을 한 묶음으로 보여 주어,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재판부가 가늠할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고 순간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의뢰인을 평가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부담을 크게 덜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운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결과를 달리 만들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기소되었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의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다루어집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사건은 사고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평가받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이 다치면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과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도움이 되나요?
A. 과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도 형량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력, 나이, 생활 환경,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직업과 관련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