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액 1억 5천만 원을 가압류로 지켜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안고 있던 걱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면 소용이 없으므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소명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보전권리부터 다졌습니다. 상속관계와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차례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왜 성립하는지, 청구금액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묶어 두어야 하는 이유까지 법원에 납득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보 제공 절차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을 서둘러 진행해 법원의 심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신청에서 담당 변호사가 힘을 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청구금액 산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피보전권리를 소명한 점
-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 등 보전의 필요성을 적절히 주장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절차를 신속히 갖춰 결정이 늦어지지 않게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 판결 이전의 보전 조치이므로 본안소송의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받을 길을 먼저 확보해 두었다는 점에서, 이후 절차를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는 사건의 내용과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 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존재와 청구금액에 대한 소명, 그리고 지금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 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기도 합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Q. 가압류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에서 이긴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권리의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따로 판단되므로, 가압류 이후에도 본안 절차를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