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유류분 청구액 1억 5천만 원을 가압류로 지켜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안고 있던 걱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면 소용이 없으므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소명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보전권리부터 다졌습니다. 상속관계와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차례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왜 성립하는지, 청구금액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묶어 두어야 하는 이유까지 법원에 납득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보 제공 절차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을 서둘러 진행해 법원의 심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신청에서 담당 변호사가 힘을 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청구금액 산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피보전권리를 소명한 점
  •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 등 보전의 필요성을 적절히 주장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절차를 신속히 갖춰 결정이 늦어지지 않게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 판결 이전의 보전 조치이므로 본안소송의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받을 길을 먼저 확보해 두었다는 점에서, 이후 절차를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는 사건의 내용과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 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존재와 청구금액에 대한 소명, 그리고 지금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 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되기도 합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Q. 가압류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에서 이긴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권리의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따로 판단되므로, 가압류 이후에도 본안 절차를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