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상간행위에 위자료 3,100만원 전액이 인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수월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여줄 자료는 대개 당사자 사이의 대화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을 지키며 살고 있었고, 배우자와 상대방이 약 3년간 부정한 교제를 이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내역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제는 계속되었고, 그 사이 거액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끝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금전 수수까지 따른 관계가 혼인파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중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현을 가려내어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점을 흐릿하지 않게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으로 교제의 기간과 금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제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총 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이 사안이 흔한 상간행위에 그치지 않고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더해 법적 근거까지 갖춰, 청구가 어떤 틀에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금액 3,100만원이 그대로 전액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일이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신 천안·아산 지역 분이라면,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대화내역, 송금내역, 차용증 같은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증거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 기록, 송금내역, 차용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일부만 지우거나 고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쓸 만한지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면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Q. 위자료 판결이 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받나요?
A.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함께 명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로 정해진 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율로 이자 성격의 금액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이율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