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증거 속 위자료 청구가 3분의 1 줄어든 사건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제출해 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고, 소송 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입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정황에 비추어 3,000만 원이 과다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기간과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위자료 액수를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들을 종합해 내놓았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져 보면 3,000만 원은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부정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액수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쪽에 변론을 모은 것이 이 사건의 전략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청구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고, 청구금액 대비 약 33%가 감액된 셈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추가 비용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상담을 받아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청구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대응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범위는 다르므로, 혼인 기간과 정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배우자와의 만남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를 피할 수 없나요?
A. 증거가 구체적이면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액수를 다툴 여지는 따로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Q. 소송비용도 제가 모두 부담하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일부만 인용되면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