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공 항소심, 벌금 1천만 원이 유지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한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이 처음부터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량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은 담당 변호사가 맡아 양형부당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벌인지가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1심 양형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 등 불리한 정상이 더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형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 전 단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공사의 규모와 경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선고 뒤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때에도 어떤 정상을 어떻게 제시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절차별 대응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공사의 규모와 경위, 본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 뒤에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반성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되나요?
A.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정상과 함께 저울질되므로, 공사 규모처럼 불리한 사정이 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