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뒤라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무거운지를 다시 따지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해 온 분으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뢰인의 처지였습니다.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핵심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양형이 의뢰인의 정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점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인 논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면서 원심의 벌금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과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한데 모아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정상이 충분하다는 취지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리하면 변론은 세 갈래였습니다. 법령 미숙지에 따른 낮은 비난가능성,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 따른 낮은 재범 위험, 그리고 여러 양형 조건의 종합적인 제시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액은 원심과 같지만,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벌금형 확정에 따른 전과 부담은 남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벌금을 곧바로 내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위험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양형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물보호법위반처럼 관련 법령을 잘 몰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항소 여부를 일찍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벌금형도 형사재판의 판결이므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유죄 여부뿐 아니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 다투는 항소도 가능합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니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Q. 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전에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