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로 마무리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해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정리했을 뿐인데,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부임한 원장이었고, 폐기한 것은 노후 자료에 한정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받게 될 영향이 커서 우려가 컸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폐기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 폐기가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안의 행위인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업무방해인지였습니다. 특히 회계서류 일체가 폐기됐다는 주장을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낸 피해품 목록의 작성 시점부터 짚었습니다. 목록은 사건이 일어난 때가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목록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임할 때도, 퇴사할 때도 물품 목록을 토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폐기됐다는 물품이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별도의 자료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재판에 제출했고, 이것이 전부 폐기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하나씩 지적해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도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폐기 의심 물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 목록과 진술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직무 권한 안의 정당한 업무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업무상 정리나 폐기를 두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엇을 어떤 근거로 처분했는지가 핵심이 되므로, 문자메시지·이메일·인수인계 관련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면 재판에서 다툴 지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중 서류나 물품을 정리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물품을 임의로 없앴다고 주장하면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려면 어떤 물품이 어떻게 손괴되었는지가 증거로 특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 행위였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Q. 업무방해 혐의에서 정당한 업무 권한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직책과 역할, 정리한 물품의 상태나 보존연한 경과 여부, 업무 관련 요청과 지시가 담긴 문자메시지·이메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작성한 피해품 목록은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목록이 언제,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와 다른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법원이 함께 살핍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