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파탄 뒤 사기 고소, 전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었고, 관계가 틀어진 뒤 그 지원 내역 전체가 사기로 고소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간 동거했습니다. 고소인은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사기방조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살 마음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옮겼을 뿐, 처음부터 금전을 노리고 접근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안고 장기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 그리고 농자재 구매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진행해 대금을 대신 갚게 했는지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를 도운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이 말하는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라는 전제부터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가 실제로 오래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고, 의뢰인이 폭행과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를 겪은 정황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 2018년까지 동거를 이어 간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거처를 옮긴 것이 돈을 챙겨 달아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농자재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풀었습니다. 농협 담당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을 근거로, 농자재를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신청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을 확보해, 고소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금전이 오간 경위와 액수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고소 내용 전반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관계와 다수의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며, 특히 금전 거래의 실제 주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혐의를 벗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고소장을 받은 초기에는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통장 내역, 영수증, 서명이 남은 서류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을 받은 경위와 그 돈이 쓰인 용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 중에 생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산을 받았다는 점과 처음부터 갚거나 보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유지되던 중 오간 금전이라면 당시 경위와 함께 판단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통장 거래내역, 구매전표, 신청서류처럼 돈이 오간 경위와 당사자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우선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진단서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을 써 준 것만으로 사기방조가 되나요?
A.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쉽게 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작성 경위와 주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