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재발방지까지 얻어 마무리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위자료 소송은 청구액을 적어 낸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바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더 이어지지 않는 것까지 필요했는데, 일반적인 판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배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흐름을 차분히 세워, 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다음 목표를 금전 지급 너머로 넓혔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발방지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는 방향이었습니다. 약속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반하면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마련해 실제로 힘이 실리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가정이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위반하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청구액 3,000만 원과 결정된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전배상에 더해 재발방지 장치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구상권 포기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과 함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 사는 분이 비슷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접촉금지, 위약금, 구상권 같은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도 소송 초기부터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정이 지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 당사자의 사정을 살펴 분쟁을 끝내도록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됩니다.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상대방과 배우자의 접촉을 막는 조항도 소송에서 넣을 수 있나요?
A. 판결로는 금전배상만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접촉금지 같은 조항은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므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함께 정하면 위반 시의 부담이 분명해져 지키도록 하는 힘이 커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률에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