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안 속 부실시공 배상금을 가압류로 확보하게 된 사건
기타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어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부실시공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하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분명히 밝혀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보전해 줄 만한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삼아, 가압류가 지금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압류 심리는 이 두 가지, 곧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요건을 따로 나누어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배상 책임 자체는 본안에서 가려집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압류 신청과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하자 내용과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가압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하려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압류가 인용되면 바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실제로 배상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승소한 뒤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손해 내용과 금액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