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의 친권과 양육권을 조정으로 지켜냈습니다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혼 그 자체보다 무거운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이어 왔지만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어서,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정해야 할 것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까지 상대방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정하면 다른 조건에도 영향을 주기 쉬워 전체 균형을 살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기고 조정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르는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에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자녀들의 복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이어서 이혼에 따르는 조건을 다루었습니다.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제시했습니다. 조정 절차 안에서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 자녀들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
-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조건을 상대방과의 합의로 원만하게 이끌어냄
그 결과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불리한 채무를 떠안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혼과 양육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은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하므로 시작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조건을 맞춰 갈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자녀의 복리에 맞아야 하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자녀의 수와 나이, 양쪽의 경제적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어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준비한 주장과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