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위자료 청구가 2,300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소송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출발입니다.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환자의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 속에서 소송대리를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된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다는 점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된 기간, 그리고 그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위자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별도의 다툼 대상이었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 청구 중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일부승소이며, 청구가 모두 배척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 문제와 별개로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에 거주하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금액이 곧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정해지며, 이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건의 판단 대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