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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일방적 폭행 뒤 반격이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1심에서 이미 폭행죄 유죄가 선고된 상태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맞은 쪽이었는데도 법정에서는 가해자로 판단받았고, 항소심에서 그 판단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불쑥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동석자들이 말렸지만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았는데, 원심은 이 행동을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반격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서 나온 폭행인지였습니다. 이를 가르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 행위가 상당한 범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CCTV 영상 분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계속되는 격렬한 공격 속에서 나온 방어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동석자 진술이었습니다. 동석자는 상대방이 제지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져,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과 방어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도 다루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최근 왕래나 갈등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쓴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목격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이어 붙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맞은 뒤 방어했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침해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폭행을 당하고 방어하다가 오히려 입건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 여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도 정도가 지나치거나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방어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로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 선고 후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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