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이 감액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부터 유리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이혼과 함께 1억 4,5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간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액이 커서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둘째,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셋째, 상대방이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문제부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고, 가출 이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간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맞물려 의뢰인의 모습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에서 보여 주어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다퉜습니다.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드러냈습니다. 또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가출 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관계 입증
- 의뢰인이 가출 이후에도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입증
-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 제출
- 상대방이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입증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가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얻으면서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 사는 분이 비슷한 이혼 분쟁을 겪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더라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을 마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와 전망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위자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과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을 마련한 경위, 생활비 부담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는데 따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등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