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고소를 법리로 막아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명의신탁 부동산을 두고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면 처음부터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을 받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는 사실관계보다 법리에 있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가 형법이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로 인정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분쟁은 민사로 풀 문제와 형사로 다룰 문제가 섞이기 쉽습니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이 사실이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어선을 세운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두 갈래를 나누어 다툰 셈입니다. 변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위탁신임관계가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함께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상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와 판단이 이어지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입건 초기에 명의신탁 관계의 법적 성격과 횡령죄 성립 요건을 함께 검토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법률 검토부터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항상 횡령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의신탁 관계에서 이 지위가 인정되는지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 문제와 형사상 처벌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횡령 고소를 당하면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이 어떤 사실과 법리에 기대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두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