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내역이 있어도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은 사실이 송금 내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끝난 뒤 상대방은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청구액은 약 4,176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서 받은 증여일 뿐 빌린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송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보관을 맡긴 임치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과 의뢰인이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여러 차례의 송금은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즉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할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돈을 돌려달라는 쪽에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관금(임치) 반환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혼을 위한 자금 보관 목적으로 위탁하고 이를 승낙했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치나 소비임치가 성립하려면 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는 요건에 맞춰 반박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4,176만 원에 이르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송금 내역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를 차근차근 짚어 방어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교제 중 오간 돈을 두고 이별 후 반환 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사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송금 내역, 당시 대화, 관계의 경과처럼 돈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받은 돈은 송금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A.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여라고 주장하려면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관계, 송금 경위,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돈을 주고받을 당시 당사자들이 갚기로 하는 의사를 가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이 오갔는지, 실제로 일부라도 갚았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반환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를 모아 쟁점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