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넘어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고, 부동산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서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여러 명목의 공제를 내세워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을 정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등을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은 아래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 관리비·원상회복비용·퇴실청소비 등의 공제가 정당한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여부부터 다졌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신 사실을 계약서와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보여 드렸고, 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났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공제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는 순서였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공제의 전제가 되는 미납액이 없으니 그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조차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보증금에서 뺄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명시된 퇴실청소비 10만 원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항목으로 보고, 나머지 공제 주장을 막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 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퇴실청소비 10만 원만 공제한 119,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의 99.9% 이상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통보 내역 같은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갱신거절 통보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시면 쟁점을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공제 항목이 나오면 금액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계약서에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관리비나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실제로 미납된 금액이 있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도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근거를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내세워야 하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계약서에 퇴실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공제를 피할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은 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계약서의 문구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