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지켜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갈등이 이어졌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까지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으나,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을 한꺼번에 다퉈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파탄의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적정한 분할 비율입니다. 그중에서도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분할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부터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가상화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을 제시하고,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체 분할 비율을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책임을 모두 피하지는 못했지만,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을 입증한 것이 전체적인 경제적 결과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통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소송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탄 책임 공방과 재산분할 전략을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에 이미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보유 내역과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판단되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므로, 처음부터 파탄 책임과 재산 관련 주장을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